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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

1.15.~6.30.(6개월),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1,000여명
직무역량 강화 자기개발비 1인당 30만원 한도 내 지원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2020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2020년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참여자 1,000여명을 대상 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개인역량 강화위해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자기개발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자리와 함께 안정적 임금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최초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임금과 3년차에 취창업 시 추가로 1년 더 지원 돼 최대 3년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 받는다.


특히, 직무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2019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지원범위를 다 더 확대해 해당직무 및 국가자격증, 국가 민간자격증 취득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일자리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형 네트워킹 '청년반상회',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캠프, 직종 특강, 노무 상담, 찾아가는 사업장교육 등 청년참여자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정착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1,000여명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만원 * 초과 시 자부담

   ‣ 지원내용 : 해당직무 또는 자격취득 도서구입, 자격증 응시 수수료, ·오프라인 강의료

   ‣ 신청방법 : 증빙자료 스캔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제출

   ‣ 지급방법 : 사후정산(참여자가 자부담으로 선 지출 후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계좌입금)

     제외대상 : ·오프라인 강의(취미활동, 문화생활), 서적의 경우 소설, 잡지, 만화책, 유아용도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