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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김슬기 변호사 임명

시민 위해 행정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 처리


익산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김슬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김슬기(변호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김슬기(, 35) 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로 부터 적격자 2배수(2) 추천을 받아 1명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됐다.

 

김 위원은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휴정·김슬기 법률사무소, 전북지방경찰청 송무관, 익산시청 법무통계계장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 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소통하여 고충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아 작은 힘이지만 시민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그간 쌓은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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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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