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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예산 113억원 확보,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의무화

전북도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 19대와 살수차(도로 소독차량) 5, 군 제독차량 2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드론을 추가 투입하여 소독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방역취약지역까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113억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오리사육제한은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당초 48788천수에서 52888천수로 확대 실시하고, 민관공동방역체계 구축(방역지원본부, 공동방제단, 공수의 운영)57억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및 차단방역시설 보강에 33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방역활동과 함께 닭·오리 농가에서는 오는 228일부터 입식 사전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닭 오리 사육농가는 해당 가축 입식 1주전에 방역점검표와 입식 신고서를 관할 시··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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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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