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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신설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5천 7백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약 76개소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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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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