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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군산시보건소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지원항목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현병(F20-F29)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자에게는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심리치유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군산시보건소(460-3209)나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451-03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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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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