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 실패자를 대상으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이고, 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 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 4억1000만 원을 지원, 사업시작 첫해인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억8,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