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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이 예상외로 많은 탓에 본보 기자는 학계석학과 인터뷰를 토대로 60년대 중정 법(중앙정보부 법)과 비교·분석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코자 했다.


‘날이 세워진 칼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정치사에서는 정권사수와 방어차원의 정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외국 사례를 볼 것 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사화들도 결국 정변에 따른 정적숙정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 같이 왕조나 정권이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에는 칼 쥔 자의 정당성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늘 개혁과 혁신이 주창됐고 그들은 녹이 슨 칼을 풀무에 넣어 다시 빚으려 하거나 무딘 칼을 갈고 날을 세워 정적의 숙정작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간사는 자연계를 닮아 영원할 리가 만무였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흥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였기에 그 실상은 밤하늘에 내걸린 보름달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게 마련, 굳이 우주음양오행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사에 있어 변화나 변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국시대 천년왕조 신라왕국의 패망을 역사는 교훈으로 남겼다.


▶ 중앙정보부 법 빼어 닮은 공수처 법
문재인 정부가 1+4당 연합으로 입법통과 시켜 오는7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기구 공수처 법이 제1야당을 비롯해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연유는 장기집권구도를 지향한 개악 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그리스의 성인 소크라테스가 옥중에서 그의 제자 플라톤의 탈옥 권유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는 세계사의 그 일화를 미화하지 않는다. 그 연유는 한 시대의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법은 지난1961년5월20일, 5·16군사정변의 주체들이 주도하여 군사정부최고의결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인 중앙정보부법과 너무도 닮아 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으로 부활 하고 있다’는 국민적 지적과 저항도 이 두 가지 혁신적 정부조직의 초법과 그 법조항들이 총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증거예서다.


현 정권 내 인사들이 군사독재 법이자 장기집권의 악법으로 지적하며 그렇게도 항거를 해 왔던 60년대의 그 군사악법 말이다. 하지만 문 정권의 인사들은 즐겨 이 법을 부활시켰고 오는7월 공식 출범과 법치를 앞두고 있다.


▶ 중정 법, 공수 법 뭐가 닮았을까
▷ 군정, 중앙정보부 법
중앙정보부 법의 정체성을 열거 하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6월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 법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중앙정보부는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특수 기관이었다.


제도적 특권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지휘·관리하도록 한 점과 중앙정보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이 해주도록 했다.
 
이어 1963년12월14일 개정된 중앙정보부 법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직 구성,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비공개를 합법화하였고, 또 타 부처 예산에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특히, 중앙정보부의 설치는 국가 관료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였다. 그것으로 인해 국가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복수의 정보기관들이 각기 부문 기관으로서만 분산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데에 비춰 중앙정보부는 그러한 부문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조정·감독하는 권한을 확보하며 국가중앙정보기관의 모습을 갖추었다.


중앙정보부는 설치 시점부터 존립한 시기 내내 집권 정치세력의 공작정치와 시민 기본권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 놓였었다.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의 실상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동원해 대통령중심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데에 집중하는 기관이었다. 당시 감시·통제 대상에는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민정, 공수처 법
공수처의 설치와 법은 하위법률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으로 지목 되는 바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총장보다 우월하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을 헌법의 근거 없이 법률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그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법은 수정안에서 모든 수사기관주체, 경찰과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슬며시 집어넣었다.
 
이는 엄청난 독소조항으로 비 헌법 기관인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 외에도 비 헌법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 기관인 검찰을 검열하겠다는 것, 즉 공수처가 수사 검열 기관이 되겠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수처 법의 수정안을 보면 헌법기관인 검찰 조직은 비 헌법기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력화 된다. 동시에 검찰총장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침해되는 것도 자명해 졌다.
 
공수처의 심각한 문제는 집권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사건인지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 되어 더 이상 작동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자면 조국이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같은 중대범죄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
 
수사기밀의 사전 유출 또한 검경의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게 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수사는 은밀하게 진행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상에서 드러났듯 수사검사 따로 공소검사 따로 국밥에서 사건관계자들이 수사정보를 미리 확보해서 관련 증거를 다 폐기해 버릴 수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할 것인지 여부를 청와대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수사 개시 권을 갖겠다는 뜻이다.


특히 공수처 법은 이번 4.15총선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의석수를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선거 후 부정선거나 금품선거의 명목을 앞세워 야권 탄압용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히 살아남을 인사가 몇 %나 되겠느냐는 게 야당과 보수진영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 외에도 공수처가 사건 이첩 권을 갖겠다는 것이나 규칙 제정권 등 막대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어 이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한 ‘정권20년 창출’론이 결코 과장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공수 처가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느라 수사하지 않는 산 권력 비리 수사 기구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 사정 기관”이라는 문 대통령 이야기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다.


▶ 공수처 법 사법부(법원)도 장악하나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죄에는 뇌물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물론 직권남용·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 위증 등 수십 가지 공무원 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로서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대법원장의 인사 재청 권을 가진 대통령의 입김아래 법원장악은 보다 분명해지며 사례로서 박근혜 정부 때 법원과의 결탁정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을 놓고 김종민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가장 문제”라며 “검찰이 적폐 수사 시 직권을 남용한 것처럼 특정 정치 세력이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봐주기나 죽이기 수사가 속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인사들은 “이대로 가면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되고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법 곳곳에는 악용위험요소가 큰 독소조항들이 명문화 돼 있다”고 밝혔다.


▶ 취재결론
당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법은 군사독재 악법이란 비평과 오명을 낳으면서도 국가 재건과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법은 과거사 바로잡기를 주창하면서도 과거 속으로 회귀해 중앙정보부 법을 모방함으로서 정권을 연장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가공할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처럼 ‘공수처 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혁신 세력이 사회주의통치개념을 달성해 나가는데 딱 걸 맞는 법’으로 학계는 진단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히 우려되는 시점, 초법적이고 기형적 공수처 법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을 수렁에 빠트리는 토사구팽 (兎死狗烹)의 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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