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복무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규칙 위반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 산하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위반사례를 보면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 받거나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을 자진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준수한 등의 사례도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