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의결돼 대구·경북에 2조 3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대구·경북이 요청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고 특히 긴급생계 지원비가 600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이 1조 394억원이 반영되고 이 가운데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금액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 가운데 긴급생계 지원비가 600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시 자체예산 2000억 원으로 우선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등에 긴급생계자금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경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촘촘히 마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관련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추경안 증액에 도움을 주셨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마련한 재원은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정부 추경안 11조 7천억 원 중 대구‧경북지역 지원 정부예산안은 6029억원 이었고 대부분 금융지원 이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1조 394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전국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 약 7000억원 정도가 추가 된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및 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원 등 총 7373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2121억원, 고용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에 9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