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영덕군·성주군·봉화군은 오는 8일까지 2020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총360만원)납입하고, 道 와 지자체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총700만원) 납입하여 2년 후 청년근로자에게 1,0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 중소기업 초기 이직 예방과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진흥원(경북일자리종합센터)과 경상북도, 해당 시∙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북 12개 시∙군에서 실시한 1차 신청에서는 104명 모집에 총 600명이 신청을 했으며, 지역조건 등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제외하고, 6월 중순 선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영덕군, 성주군, 봉화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군민인 만18~39세의 미혼 청년근로자로 월 급여 300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진흥원(경북일자리센터) 전창록 원장은 “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의 재정 자립”을 돕고 “중소기업에는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