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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6월 30일부터 접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 서구 소재)」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으로 신청 할 수 있다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이번에 시작되는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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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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