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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병환 성주군수의 ‘전쟁선포’

기업 살상무기는 무엇일까
출입언론 ‘기업의 절규 외면’

올해는 6.25 종전 70주년이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은 우리민족의 비극사요 비화다.


전쟁이 그리도 그리운 것일까. 최근 정부나 일선 지자체장들은 툭하면 ‘전쟁선포’를 외친다. 작금의 사례로서 성주군의 이병환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군이 허가를 해준 관내 업체를 적으로 간주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이 소식이 전국뉴스 망을 타고 있다.


▶ 진광·(주)진광산업 호소문 단독입수
경북도민들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이 군수의 ‘전쟁선포 소식’에 경악을 감추지 못한 채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이군수가 전쟁의 표적으로 삼은업체는 용암면 용계리 성암로 1086-4 에 소재한 진광(대표 L모씨)·(주)진광 산업(G모씨) 등 두 곳 건설폐기물처리업체다.


성주군은 이들 업체가 지난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총10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군은 ‘이들 두 업체가 지난6월부터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 측량에서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하고 허용장소 외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지난9월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군의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며 즉시 소송으로 대응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해당업체의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 및 영업정지)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법원판결에 불응한 성주군은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인근 주민의 말을 인용,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판사가 한 번 이라도 현장에 와 봤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멘트의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본보 기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성주군이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내 준 관내 기업을 이렇게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진위를 분석하가 위해 현지를 찾아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모저모를 취재했다.


기자와 만난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 사업을 해 왔던 ㈜대호에코텍이 파산되고 당해 업체인 진광이 경락을 받게 되는 지난1년6개월 동안 성주군의 안일한 폐기물관리로 인근지역불법폐기물이 파산한 공장부지에 무단으로 반입·방치되면서 폐기물이 산더미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임 김항곤 군수시절 당시만 해도 전 회사는 존재하고 있어 군이 건폐법 제43조2항(90일 이상 조업정지 시 폐기물처리명령과 대집행)을 적용해야 했으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이병환 군수 취임 이후 민원이 잦아지자 관련공무원들의 귀책을 덮는 수단으로 힘없고 연줄 없는 회사 하나를 郡이 언론플레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중을 이기지 못해 옹벽이 허물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군 측의 지적에 대해 그는 “선별된 골재 등 적치물을 한 차라도 들어내야 할 형편이지만 현재 성주군이 회사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출입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이러지도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원발생으로 군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 행정처분요청이 와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적체폐기물의 처리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우리업체를 설득해 왔으나 시간차를 두고 관계공무원들이 승진·전보된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성주군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진광 및 ㈜진광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치명령 등)을 실시했으나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자 즉시 고법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에필로그
이번 취재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진광, ㈜진광산업은 년 인원100여명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분석됐다.


“군이 기업회생과 일자리 창출은 뒷전, 행정편의로 불거진 귀책사유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회사관계자의 직설을 놓고 성주군이 항고한 상고심의 판결이 더없이 주목된다.


특히 ‘성주군이 직권을 남용한 언론플레이로 사법부의 판결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업계지적에 따라 ‘군이 죄 없는 선량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본보 기자는 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을 위해 집중취재보도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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