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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14일부로 시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20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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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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