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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 동구청,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 동구청은 오는 10일부터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동구는 신암5, 효목1,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 안심2동 등 해당 구역 8만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한다.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전입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동구청은 오는 10일부터 2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암5, 효목1동 주민은 군소음보상지원센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일 세대원은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31일까지 최종 확정되며 보상금은 831일까지 지급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보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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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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