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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주시 납폐기물재활용공장 공사 중지 명령 업체 고발!


영주시 적서동에 건축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 영주시민들이 영주시 적서동 건설 중인 납폐기물재활공장 허가 취소의 연일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주시는 23일 적서동에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A모 납폐기물재활용공장 대표와 시공사 등을 고발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에 따른 것으로 시는 업체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나,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절차 위반(지연)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신고누락)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시는 지난해 1012일 폐기물사업처리계획서적정통보 됨에 따라 128일 건축허가 났으며 지난달 17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지난 22일 동일지본에 기존공장등록 돼 있으므로 인해 반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업체) 2개소에 의뢰해 해당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공작물축조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전문기관 검토의뢰와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기 위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조건내용(민원발생) 준수 요청 등의 사유를 종합해 공사 중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적서동 일반 공업지역에 신축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1.7/hr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4501, 방지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며 폐배터리 안의 극판()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날 해당업체 대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절차 위반(지연)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신고누락)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당했지만 23일 오전 950분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했다.

 

영주시 행정에 대해 시민 B(59.영주시)씨는 시가 납폐기물재활용공장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20여일이 지나도록 설립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궁여지책 행정으로 고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 몸 사리기로 보여 진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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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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