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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기관 등은 유지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 대중교통수단 ▲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개방형 약국 제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부산시, 의무 해제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접촉자, 고위험군,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및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 거듭 강조


     (대한뉴스 윤병하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대중교통수단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수단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3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 남아있는 의무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3(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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