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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은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상대로 약 22억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전가한 사기사범을 직 구속 기소했다.

동부 지청 형사1(부장검사 김병문) 은 공범의 전세 보증금 대출사기 범행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22억 원을 면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피해자 13명을 모집하여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 피고인을 직구속 기소했다.

공범 A, B1차 사기 범행의 전모를 보면, 공사와 공사에서 주택매매가격의 90% 한도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지원제를 악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노후주택 61채의 매수가격을 2~3배 부풀려 신고하고, 세입자를 입주시키면서 전세 보증금 40

을 편취 하였다.

위의 AB20195월에 특정경제 범죄 처벌법 위반(사기죄)으로 구속되어 A는 징역 6,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가담한 2차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공범 A, B들의 전세 보증금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위 공사에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수령 한 사실을 숨기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장애인들 취약계층 피해자들에게 22억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케 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적극적 보완 수사를 통해 이중적 사기 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사와 공사에 대한 전세 보증금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각 공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의 전세 보증금 사기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취약계층을 모집하고 노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전가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본 건 사기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여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원 1인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노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대부분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하여 등기부조차 알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동부지청 형사 1부 김병문 부장검사는 검찰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전세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 면제 사기 범행 등의 불법 사례와 선의를 악용하는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과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건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취약계층 상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엄정 대응으로 민생범죄척결에 최선을 다하는 검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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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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