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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이종섭)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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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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