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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6,800억 원 규모 사업 협상 본격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두 안전건설실장은 “이번 실시협약 협상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