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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 늘면 교통 불편 해소 될까?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시는 지난 24일 고시된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인 69대를 확보했으며, 이를 2026년 내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급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의 분야별 배정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신규 면허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1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시 분야는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택시 외 분야는 버스,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차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 각 분야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시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