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9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공공성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
2019-01-03 10:02병무청(청장 기찬수)는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1월 3일부터 시작해 12월 3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한다.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소집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진다. 군사훈련기간은 4주이며,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2019-01-03 10:01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2019-01-02 17:50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시민의 위대한 힘이야말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봄과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거리에서 저는 새롭게 약동하는 창원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요구와 열망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지난가을 우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국제사격연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완벽한 대회 운영에 극찬해마지않았습니다. 특히 북측선수단 참가와 세계평화포럼 창원선언문 채택은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무드를 이어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원시 사상 처음으로 국비예산 확보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략산업분야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국도비만 11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시의 산업 경쟁력 향상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진해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가 선정돼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도와 진해구 명동 ‘어촌뉴딜3
2019-01-02 17:03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더욱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부강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KTX 착공,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기업가 정신수도 구현사업 등 진주미래 발전을 앞당길 중요 사업들이 올해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진주의 명성을 갖추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강변 중형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진양호 친환경 레저문화 힐링공간 조성 등 원더풀 남강프로젝트가 본격 추진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선 7기 첫 새해를 밝힌 2019년을 시민이 행복한 진주 부강한 진주의 원년으로 삼고 36만 진주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100여년 만에 찾아 온 진주발전의 호기를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부강한 진주를 기대하고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2019-01-02 16:59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직원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꿈과 희망이 열매를 맺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해 우리 사천시는 대한민국 항공수도와 해양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시정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왔던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성공적으로 개통해 국내 어느 케이블카보다 성황리에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5월 최종 승인 고시된 후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도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019-01-02 16:56구미시 부시장에 경북도 김상철<49. 사진>지방부이사관이 부임해 2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시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제4회 지방고시에 합격한 그는 2002년10월 영덕군 문화관광과장, 2004년 7월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과, 2006년 1월 도 경제통상실 투자유치과, 2009년2월 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을 거쳤다. 지난 2011년 5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그는 2011년5월 농수산국 축산경영과장으로 재임을 하다 2012년 1월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에 교육 파견됐다.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2015년 7월 창조경제산업실 신성장산업과장과 2017년 1월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으로 재임하다 당해 년 3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지난해 1월 교육파견을떠났다 올해 2일 구미부시장으로 부임했다.
2019-01-02 16:27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자리에서 김영만 군수의 8대과제를 담은 신년사를 밝혔다. 김 군수는 1. 군위의 희망길을 위한 통합신공항을 유치 2. 시대와 종교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휴양도시를 조성 3.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돈이 모이는 농촌 조성 4. 자연이 함께하는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5.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 6. 명품 교육으로 든든한 미래 기반 구축 7. 일상이 행복하고 넉넉한 복지를 구현 8. 군민이 중심이 되는 유능한 행정을 구현 등 2019년 군정운영 방향의 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군은 시무식에 앞서 충혼탑 참배 식을 가졌다. 김 군수를 비롯한 군위군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한 참배 식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 발전 결의를 다졌다.
2019-01-02 15:40황천모 상주시장이 2일, 2019 기해년을 맞아 시민과 출향인, 동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년사를 내 놓았다. 그는 “상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여러분께 새해 첫인사를 올린다”며 “희망찬 새해에도 우리 상주가 더 큰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2018년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민선7기가 힘차게 출범하고, 화해와 협력, 소통, 공감이라는 대명제 아래 상주시의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기해년 새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만큼 상주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임을 역설하며 7가지 상주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먼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상주를 만들겠다. 둘째, 우리 상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상주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울 상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9-01-02 15:39구미소방서 제23대 서장에 김재훈 소방서장<사진>이 취임했다. 김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과의 간략한 간담회를 가지며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서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지난1989년 소방장학생으로 첫 임용이 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구조기획담당, 119특수구조단장, 상주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탁월한 지휘통솔력 등으로 직원들과의 신뢰도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취임소감에서 김 서장은 “현장에 강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9-01-02 15:34경북의 강원도로 불리는 청정고을 영양의 오도창 군수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나의 영양, 모두의 영양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새해 군정각오를 밝혔다. 오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민선 7기가 추구하는 ‘행복영양’이라는 목표를 이끌어 갈 토양을 다진 한 해였음을 자평하며, 행정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영양군의 행정도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작더라도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 구현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오 군수는 2019년의 새로운 행정이 가야할 길을 ‘하나의 영양, 모두의 영양’을 제시하며, 연결성(connectivity)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공감과 소통으로 군민 간에, 군민과 공직자 간에, 부서의 경계를 넘어 공직자 간에도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영양, 모두의 영양’의 완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대립과 갈등을 소통과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영양, 모두의 영양’을 향해 전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출발점에서 모든 이들이 민선7기 여정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하나의 영양, 모두의
2019-01-02 15:32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980년 8월 4일자 계엄포고 제13호(소위 ‘삼청교육대’에 관한 내용임)에 의해 검거되어 근로봉사대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무단이탈하여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1980년 8월 4일자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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